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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진실은?

by 사람이좋다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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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진실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새벽까지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첼리스트의 전 남친이 제보를 했는데,
그 녹음파일에는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나오지 않고,
남녀가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을 봤다고 얘기하네요


이에 이세창 총재 권한대행은

김 의원과 더 탐사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하면서,
그날 자신은 청담동이 아닌 영등포와 강서 일대에 있었다면서
통신기록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보자는 자신을 공인 신고자로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공인 신고자 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기관에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에 규정된 법률에 해당되는 벌칙이나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양식에 따라 신고자와 피신고자,

그리고 침해행위를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공익신고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자료가 있나요?

지금까지 말만 무성하지,

증거자료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 이 일이 거짓이라면...
이 일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서 언론을 이용해
타인을 죽이려는 행위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일을 지켜봅시다.

 

그들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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